2013년 하반기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알려드립니다 2013. 7. 29. 15:58 |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2013 하반기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①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만 6세 이하 이른둥이
② 최저생계비 200% 이하
(단위:원)
가족원수 |
최저생계비 200%소득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2인 |
1,948,000 |
57,666 |
48,989 |
3인 |
2,521,000 |
75,102 |
78,372 |
4인 |
3,093,000 |
91,377 |
102,208 |
5인 |
3,665,000 |
108,687 |
125,921 |
6인 |
4,237,000 |
124,982 |
144,885 |
③ 현재 재활치료 중이거나, 치료계획이 명확한 경우
2. 지원내용
① 재활치료비 1차 150만원, 2차 150만원
※ 기존 심사방식으로 1차 200만원 지원받은 대상자는 2011년 11월 1일부로 변경된 심사방식으로 2차 선정 시 최대지원금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1인당 최대지원금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 기존 심사방식으로 1차 200만원 지원받은 대상자는 2011년 11월 1일부로 변경된 심사방식으로 2차 선정 시 최대지원금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1인당 최대지원금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②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처방된 항목
복지관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수치료 6가지 항목만 해당
(단, 보조기나 사설기관에서 치료받은 항목, 복지관 상기 지원항목 이외 항목은 제외)
복지관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수치료 6가지 항목만 해당
(단, 보조기나 사설기관에서 치료받은 항목, 복지관 상기 지원항목 이외 항목은 제외)
* 2014년1월1일~6월30일 치료비영수증 → 2014년7월1일~10일 영수증 접수 /2014년 8월말 입금
* 2014년7월1일~12월31일 치료비영수증 → 2015년1월1일~1월10일 영수증 접수/2014년 2월말 입금
* 2014년7월1일~12월31일 치료비영수증 → 2015년1월1일~1월10일 영수증 접수/2014년 2월말 입금
③ 지원기간은 지원결정 후 1년
(2014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로 하며, 소급적용 불가
※ 해당 기간 외 접수된 영수증은 지원하지 않음
(2014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로 하며, 소급적용 불가
※ 해당 기간 외 접수된 영수증은 지원하지 않음
④ 지원인원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발
3.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① 접수기간 : 8월1일(목)~ 8월30일(금) / 단, 우편접수는 3월29일(금) 18시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② 접수방식 : 추천인 통한 우편접수 및 이메일접수
③ 제출할 곳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110-035) / dasom@beautifulfund.org
④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
각 1부 |
확인사항 | ||
① 추천서(내려받기), 온라인 추천서 (내려받기) ② 진단서(내려받기), 출생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재활치료비 진료비 영수증 (최근 3개월 기준) ⑤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내려받기) ⑥ 건강보험납입증명서(부모 각각 제출/ 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
- 한글파일 추천서는 출력 후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제출. 온라인 추천서(엑셀파일)는 홈페이지에서 www.babydasom.org 다운로드 받아 입력한 후 이메일로 발송/ 추천서 2개 모두 접수되어야 함. - 추천서 및 진단서는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 내부 양식으로 작성함. - 부,모,자녀가 분리거주 할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부모각각 명의로 발급하여 제출, 또는 부모 중 1인의 건강보험납입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
해당자 제출서류 | |||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⑦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⑧ 과세 또는 미과세증명서 (부모 각각 제출) ⑨ 주택관련서류 - 자가 : 등기부등본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무상거주 : 무상거주확인서 및 소유주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⑩ 부채증명원 ⑪ 자동차등록증 |
⑦ 과세 또는 미과세증명서 (부모 각각 제출) ⑧ 주택관련서류 - 자가 : 등기부등본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무상거주 : 무상거주확인서 및 소유주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⑨ 부채증명원 ⑩ 자동차등록증 |
⑦ 수급자증명서 |
확인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제출이 어려울 경우, 소득증빙 가능한 서류로 직전 3개월 소득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함.
- 과세증명서는 반드시 부,모 각각 제출해야 함.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2013년 5월1일 이후 발급 서류만 제출가능)
4.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지원사업 공지 | 7월 마지막 주 | 추천기관 팩스 및 이메일 공문 발송 |
서류접수 | 8월1일(목) - 8월 30일(금) | 8월 30일 18시 이전 사무국 우편도착 분에 한함 |
심사기간 | 9월 1일(월) - 10월30일(목) | 소득상황과 의료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심사 |
지원결정 | 10월 30일(금) | 추천인 공문 및 홈페이지 공지, 지원대상자 문자공지 |
선정자 치료비지원기간 | 2014년1월1일~2014년12월31일 | 지원선정일 기준 (소급적용 안됨) |
치료비입금시기 | 2014년 8월말, 2015년 2월말 | ■ 2014년1월1일~6월30일 치료비영수증 → 2014년7월1일~10일 영수증 접수 /2014년 8월말 입금 ■ 2014년7월1일~12월31일 치료비영수증 →2015년1월1일~1월10일 영수증 접수/ 2015년 2월말 입금 |
※ 지원시 유의사항
① 온, 오프라인 추천서 2개 접수
- 한글추천서(오프라인)와 함께 엑셀추천서(온라인)도 반드시 동시 접수해야 하며, 2개가 모두 접수되어야 지원 완료되며, 온라인 추천서 미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② 중복지원 제한
- 지원 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민간보험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을 철회합니다.
③ 지원 철회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내부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치료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① 온, 오프라인 추천서 2개 접수
- 한글추천서(오프라인)와 함께 엑셀추천서(온라인)도 반드시 동시 접수해야 하며, 2개가 모두 접수되어야 지원 완료되며, 온라인 추천서 미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② 중복지원 제한
- 지원 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민간보험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을 철회합니다.
③ 지원 철회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내부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치료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5. 문의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 재활치료비 지원 담당 김진아 / 02-36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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