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알려드립니다 2013. 3. 19. 11:20 |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2013년 상반기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명: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2013 상반기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2. 지원 대상
①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만 6세 이하 이른둥이
② 최저생계비 200% 이하
③ 현재 재활치료 중이거나, 치료계획이 명확한 경우
<2013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원수 |
최저생계비
200% 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2인 |
1,948천원 |
57,666 |
48,989 |
3인 |
2,521천원 |
75,102 |
78,372 |
4인 |
3,093천원 |
91,377 |
102,208 |
5인 |
3,665천원 |
108,687 |
125,921 |
6인 |
4,237천원 |
124,982 |
144,885 |
* 2013년 최저생계비 200% 기준
3.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① 재활치료비 1차 150만원, 2차 150만원
※ 기존 심사방식으로 1차 200만원 지원받은 대상자는 2011년 11월 1일부로 변경된 심사방식으로 2차 선정 시 최대지원금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1인당 최대지원금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②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처방된 항목
복지관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수치료 6가지 항목만 해당
(단, 보조기나 사설기관에서 치료받은 항목, 복지관 상기 지원항목 이외 항목은 제외)
③ 지원기간은 지원결정 후 1년(2013년 7월1일~2014년 6월30일)로 하며, 소급적용 불가
④ ⁃ 2013년7월1일~12월31일 치료비영수증 → 2014년1월1일~10일 영수증 접수 /2014년 2월말 입금
⁃ 2014년1월1일~6월30일 치료비영수증 → 2014년7월1일~7월10일 영수증 접수/ 2014년 8월입금
※ 해당 기간 외 접수된 영수증은 지원하지 않음
2) 지원인원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발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① 접수기간 : 3월4일(월)~ 3월29일(금)
② 접수방식/ 제출서류 : 우편 접수
(3월29일(금) 18시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③ 제출할 곳 : (우편)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110-035)
(이메일) dasom@beautifulfund.org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2012년 12월1일 이후 발급 서류만 제출가능)
5. 사업일정
5. 사업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지원사업 공지 |
2월 마지막 주 |
추천기관 팩스 및 이메일 공문 발송 |
서류접수 |
3월1일(월) - 3월 31일(금) |
3월 31일 18시 이전 사무국 우편도착 분에 한함 |
심사기간 |
4월 1일(월) - 5월30일(목) |
소득상황과 의료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심사 |
지원결정 |
5월 31일(금) |
추천인 공문 및 홈페이지 공지, 지원대상자 문자공지 |
선정자 치료비지원기간 |
2013년7월1일~2014년6월30일 |
지원선정일 기준 (소급적용 안됨) |
치료비입금시기 |
2014년2월말, 2014년8월말 |
⁃ 2013년7월1일~12월31일 치료비영수증
→ 2014년1월1일~10일 영수증 접수 /2014년 2월말 입금
⁃ 2014년1월1일~6월30일 치료비영수증
→2014년7월1일~7월10일 영수증 접수/ 2014년 8월입금 |
■ 지원시 유의사항
① 온, 오프라인 추천서 2개 접수
- 한글추천서(오프라인)와 함께 엑셀추천서(온라인)도 반드시 동시 접수해야 하며, 2개가 모두 접수되어야 지원 완료되며, 온라인 추천서 미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② 중복지원 제한
- 지원 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민간보험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을 철회합니다.
③ 지원 철회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내부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치료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6. 문의: Tel. 02-3675-1231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 재활치료비 지원 담당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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