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확대 개편 안내
★알려드립니다 2014. 7. 31. 11:01 |
2014년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확대 개편 안내
2013년 병원 현장 조사, 지원대상자 욕구조사 등을 토대로 진행된 <이른둥이 지원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2014년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의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됩니다. 앞으로도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이른둥이의 치료포기율을 낮추고, 이른둥이 가정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세후소득 적용, 자산의 소득추가 환산 폐지를 통해 신청 기준이 완화됩니다.
신청가능 소득 파악 시 기존에 세전소득으로 적용했던 부분이 지원대상자의 소득 실수령액을 파악하는 세후소득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과 함께 추가적으로 파악되었던 자산에 대한 소득추가 환산이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이른둥이 가정을 포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 1회 지원결정 후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치료비 연속 지원을 통해 지속적 지원을 보장합니다.
기존의 신청 건별 심사에서 최초 1회 심사 후 최대지원금 내 재입원에 대한 연속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신청절차를 축소하여 대상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이른둥이로 태어나 반복적으로 재입원 해야 하는 이른둥이의 치료포기율을 낮추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셋. 서류간소화를 통해 지원대상자의 편의성을 증대합니다.
자산의 소득추가 환산폐지에 따라 서류간소화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관련 서류, 과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넷. 최대지원금 범위 상향조정(협력병원 2000만원 / 일반병원 1500만원)을 통해 지원대상자로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최대지원금이 기존의 협력병원 700만원(2회 지원결정 시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일반병원 500만원(2회 지원결정 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초고액 치료비 발생자, 외국인가정 등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지원금 산정방식 비율 상향조정(본인부담금의 50%에서 70%)을 통해 지원대상자로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의 3가지 산정방식(①100만원 미만 발생 시 실비지원, ②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발생 시 100만원 정액지원, ③200만원 이상 발생 시 환자부담총액의 50% 지원)을 폐지하여 복잡성을 개선하고, 산정방식의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자로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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