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재활치료지원사업 안내
★알려드립니다 2012. 8. 13. 16:45 |호기심이 많아 세상에 일찍 태어난 이른둥이들은 매순간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생사의 길목에 서 있는 이른둥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고자 시작된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이 교보생명과 함께 진행하는 이른둥이(미숙아) 지원 사업<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의 2012년 하반기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접수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대상
①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만 6세 이하 이른둥이
①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만 6세 이하 이른둥이
(2006년 8월 13일 이후 출생한 이른둥이부터 지원가능.)
②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이른둥이
: 월소득 188만원(2인가족), 244만원(3인가족), 299만원(4인가족), 354만원(5인가족) 이하
②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이른둥이
: 월소득 188만원(2인가족), 244만원(3인가족), 299만원(4인가족), 354만원(5인가족) 이하
(2012년 기준. 재산기준 추가적용)
③ 현재 재활치료 중이거나, 치료계획이 명확한 경우
③ 현재 재활치료 중이거나, 치료계획이 명확한 경우
• 지원 내용
① 재활치료비 1차 150만원, 2차 150만원
※ 기존 심사방식으로 1차 200만원 지원받은 대상자는 2011년 11월 1일부로 변경된 심사방식으로 2차 선정 시
① 재활치료비 1차 150만원, 2차 150만원
※ 기존 심사방식으로 1차 200만원 지원받은 대상자는 2011년 11월 1일부로 변경된 심사방식으로 2차 선정 시
최대지원금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1인당 최대지원금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②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처방된 항목
복지관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수치료 6가지 항목만 해당
(단, 보조기나 사설기관에서 치료받은 항목, 복지관 상기 지원항목 이외 항목은 제외)
③ 지원기간은 지원결정 후 1년으로 하며, 소급적용 불가
④ 1-6월분 영수증 : 7월 1일 - 7월 10일 접수, 8월 말 일 입금
7-12월분 영수증 : 1월 1일 - 1월 10일 접수, 2월 말 일 입금
※ 해당 기간 외 접수된 영수증은 지원하지 않음
②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처방된 항목
복지관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수치료 6가지 항목만 해당
(단, 보조기나 사설기관에서 치료받은 항목, 복지관 상기 지원항목 이외 항목은 제외)
③ 지원기간은 지원결정 후 1년으로 하며, 소급적용 불가
④ 1-6월분 영수증 : 7월 1일 - 7월 10일 접수, 8월 말 일 입금
7-12월분 영수증 : 1월 1일 - 1월 10일 접수, 2월 말 일 입금
※ 해당 기간 외 접수된 영수증은 지원하지 않음
• 사업일정 및 제출서류
① 접수기간 : 8월13일(월)~ 9월10일(월) / 선정발표: 10월31일(수) 예정
② 접수방식 : 우편 접수와 이메일 접수 (9월10일(월) 18시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③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추천서 (한글), 온라인 추천서 (엑셀)
② 진단서, 출생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재활치료비 진료비 영수증 (최근 3개월 기준) ⑤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⑥ 건강보험납입증명서(부모 각각 제출/ 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 직장근로자 ⑦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⑧ 과세 또는 미과세증명서 (부모 각각 제출) ⑨ 주택관련서류 -자가 : 등기부등본 -전월세 : 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 : 무상거주확인서 및 소유주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⑩ 부채증명원 ⑪ 자동차등록증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⑦ 과세 또는 미과세증명서 (부모 각각 제출) ⑧ 주택관련서류 -자가 : 등기부등본 -전월세 : 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 : 무상거주확인서 및 소유주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⑨ 부채증명원 ⑩ 자동차등록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⑦ 수급자증명서 • 서류준비시 확인사항
① 한글파일 추천서는 출력 후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제출. 온라인 추천서(엑셀파일)는 홈페이지에서 www.babydasom.org 다운로드 받아 입력한 후 이메일로 발송/ 추천서 2개 모두 접수되어야 함. ② 추천서 및 진단서는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 내부 양식으로 작성 부,모,자녀가 분리거주 할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해야 함. ③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부모각각 명의로 발급하여 제출, 또는 부모 중 1인의 건강보험납입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제출이 어려울 경우, 소득증빙 가능한 서류로 직전 3개월 소득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함. ⑤ 과세증명서는 반드시 부,모 각각 제출해야 함. |
④ 사업일정
지원사업 공지 |
8월 첫째주 |
추천기관 팩스 및 이메일 공문 발송 |
서류접수 |
8월 13일(월) - 9월 10일(월) |
9월 10일 18시 이전 사무국 우편도착 분에 한함 |
심사기간 |
9월 11일(화) - 10월29일(월) |
소득상황과 의료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심사 |
지원결정통보 |
10월 31일(수) |
추천인 공문 및 홈페이지 공지, 지원대상자 문자공지 |
• 지원시 유의사항
① 온, 오프라인 추천서 2개 접수
- 한글추천서(오프라인)와 함께 엑셀추천서(온라인)도 반드시 동시 접수해야 하며, 2개가 모두 접수되어야 지원 완료되며, 온라인 추천서 미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② 중복지원 제한
- 지원 기간 내 정부, 타 단체, 사보험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을 철회합니다.
③ 지원 철회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내부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치료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 한글추천서(오프라인)와 함께 엑셀추천서(온라인)도 반드시 동시 접수해야 하며, 2개가 모두 접수되어야 지원 완료되며, 온라인 추천서 미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② 중복지원 제한
- 지원 기간 내 정부, 타 단체, 사보험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을 철회합니다.
③ 지원 철회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내부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치료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문의: Tel. 02-3675-1231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 재활치료비 지원 담당 김진아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 재활치료비 지원 담당 김진아
제출할 곳 : (우편)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110-035)
(이메일) dasom@beautifulfund.org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서류접수 기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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